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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– 실전 핵심 해설편

     

     

    신청 조건은 알겠는데... 진짜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으셨죠? 지금부터 하나씩 핵심만 콕 짚어서 알려드릴게요!

     

     

    🔎 1. 연 매출 3억 원 이하,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?

     

   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이 기준입니다.

    • 2024년 이전 개업자: 2024년 전체 매출이 기준
    • 2025년 개업자: 개업 후 월 평균 매출 × 12로 환산

    주의! 휴업기간이 있어도 그대로 12개월로 곱합니다.

    예: 2024년 11월 개업, 2개월 매출 5,000만 원 → (5천 ÷ 2) × 12 = 3억 → 신청 가능!

     

     

    📋 2. 신청 조건 중 놓치기 쉬운 포인트!

    • 개업일: 반드시 2025년 5월 1일 이전
    • 활동상태: 신청일 기준 휴업/폐업이면 안됨
    • 업종제한: 유흥, 도박, 가상자산, 점술업 등은 제외

    👉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"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" (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-0364호 발췌) 붙임 2 에서 꼭 확인하세요!

     

     

    💳 3. 카드 등록과 사용 방식

     

    선택한 카드사로 50만 원 크레딧이 지급되고, 공과금이나 4대 보험료 결제 시 자동 차감됩니다.

    • 신용/체크/선불카드 중 선택 가능 (총 9개 카드사)
    • 사업자 본인 명의 카드만 등록 가능
    • 선불카드는 별도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

    ※ 카드 선택 후 변경 불가!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🧾 4.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는?

     

    국세청에 매출 신고 안 한 2025년 개업자 또는 면세 법인은 아래 4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.

    • ① 카드매출 확인서
    • ② 세금계산서 내역
    • ③ 현금영수증 발행내역
    • ④ 주업종코드

    → 홈택스에서 PDF 또는 캡처 이미지 제출 (엑셀 파일은 인정되지 않음)

     

     

    🚫 5. 중복지원은 조심하세요!

    • 같은 항목의 다른 정부지원과 중복 지원 시 환수 대상
    • 공동대표는 1인만 신청 가능
    •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

    예: 고용보험료 지원을 다른 사업으로 이미 받았다면 이 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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